끝을 보는 리포트 끝보리, 채널A가 그동안 집중보도한 수술실 CCTV 관련 뉴스입니다.
의료사고 분쟁이 일어날 때마다 논란이 됐던 이 법안이 6년만에 드디어 큰 문턱을 넘었습니다.
최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김민석 /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이 법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습니다.
2015년 관련 개정안이 발의된 이후 6년 만에 상임위 문턱을 넘은 겁니다.
개정안은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이 있으면 의료기관이 CCTV로 수술 장면을 음성 없이 촬영해야 하고, 촬영된 영상은 수사·재판, 의료분쟁 조정 시에만 열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CCTV 영상 유출을 막기 위해 저장장치의 네트워크 분리를 의무화했고, 불법적으로 영상에 손을 대면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조치도 마련했습니다.
다만 의료계 준비 기간을 고려해 2년 후 시행됩니다.
법안이 통과되자 여야 모두 환영했습니다.
[김성주 / 더불어민주당 의원]
"불신의 상징이 아니라 환자와 의료인 간의 신뢰를 회복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공통된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강기윤 / 국민의힘 의원]
"또다시 (의료진의) 사기가 위축되지 않을까 걱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야 할 길은 가야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는 "강제된 감시 환경에서 최선의 의료가 위협받을 수 있다"며 헌법소원 등을 통한 저지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관련 상임위 통과로 수술실 CCTV 설치 관련 법안은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 처리만 남겨뒀습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최선 기자 beste@donga.com
영상취재: 김찬우
영상편집: 강민